지원대상은 민·관 협력으로 구정발전을 도모하고 구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법령 또는 조례에 보조금 지원근거가 있는 단체나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최근 1년간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민간단체다.
구에 따르면 이번 지원사업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한 것으로, 구는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5조의 2(교부대상 사업 분야)’에 근거한 사업을 권장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7개 분야로 ▲사회통합과 취약계층 복지증진 사업 ▲녹색지킴사업 ▲문화·체육 진흥사업 ▲교통·생활안전망 구축사업 ▲아동·청소년·여성·노인보호사업(캠페인 사업 지양) ▲지역경제활성화 사업 ▲공명선거 및 법질서, 안보활동 사업 등이다.
민간단체보조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단체는 단체 설립목적과 특성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중점사업을 선정해 신청해야 하며, 특히 민간단체의 운영·유지 성격이 강한 사업은 보조금 지원에서 제외할 예정이며 타 단체와 유사·중복되는 사업에 대해서도 필요시 조정을 거쳐 통합할 예정이다.
사업신청 후 결정된 보조사업비의 5%를 자부담으로 의무 부담해야 하며 분기별 정산서류를 제출할 때는 추진사업 관련 활동사진을 정산서류와 같이 제출해 구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2019년 민간단체보조금 지원 신청은 관련 부서(단체 소관부서 또는 자치안전과)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되며, 신청서식은 구 홈페이지 구정소식(공고·고시)란에서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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