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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의계약 홈페이지 |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수의계약시 비리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수의계약시 발주계획부터 선정까지의 전과정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3일 구에 따르면 현재 지방계약법 시행령상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의 공사ㆍ용역ㆍ물품에 대해서는 발주처가 임의로 계약상대자를 선정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이는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특정업체가 계약을 독점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공개는 여러 업체에 공평한 계약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되는 것으로, 이를 위해 구는 홈페이지 상에서 수의계약의 공개범위를 전과정으로 확대하고, 수의계약 업체 관련 정보 DB화에 착수했다.
구는 2018년부터 300여개 업체의 기본정보, 과업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등을 구축했다.
수의계약 과정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준택 구 재무과장은 “민선 7기 이후 강남구는 회계 종이문서 전자화를 통해 투명한 행정처리를 제도화하는 동시에 비용과 시간을 절감한 바 있다”며 “수의계약의 관행적인 방식 개선 뿐 아니라 앞으로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구민으로부터 더 신뢰받는 ‘품격 강남’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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