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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닭, 오리 등 폭염에 민감한 가축 및 화재 위험성이 높은 노후 축사시설과 집중 호우 시,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축사시설은 반드시 보험가입이 필요하므로 평택시와 관내 축산단체가 가입을 적극 독려하고, 관내 가축재해보험 가입 농가는 축산 보조사업 신청 시, 가점부여 등 추가적인 혜택이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지난해 화재 및 폭염 피해를 입은 관내 양돈 및 양계 농가는 사전에 가축 재해보험을 가입해 피해를 줄일 수 있었고,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올해 역시 재해보험의 역할을 톡톡히 할 전망이다.
가축재해보험은 최근 화재, 수해, 폭염피해 등 보험제도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축산농가의 비용부담 해소 및 가입률 제고를 위해 국비 50%, 지방비 30%를 지원하고 있어 농가는 전체보험료 중 20%만 부담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축산환경 변화에 따라 축사화재 발생 위험성이 높아져 지난해 관내 축사화재와 관련해 피해 농가 역시 가축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다”며, “재해보험이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제도인 만큼 관내 축산농가의 경영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앞으로도 가입홍보와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며 가축재해보험 가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가축재해보험은 선착순으로 지원되어 국비 및 지방비 조기 소기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연초에 가입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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