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남북교류협력 조례 개정··· 올해 영화문화교류 추진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9-01-02 14: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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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이대우 기자] 구로구(구청장 이성)가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ㆍ시행했다.

2일 구에 따르면 구로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는 총 19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됐으며, 조례 제정 목적, 남북교류협력 추진 근거, 남북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영,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구성 등 전반적인 사항을 담고 있다.

구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구로구와 북한 주민이 공동으로 산업ㆍ경제ㆍ문화ㆍ학술ㆍ체육ㆍ청소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구는 올해 남북 영화 문화 교류를 계획하고 있다.

매년 국제어린이영화제를 개최하고 있는 구로구는 지난해까지 총 6회를 진행했고, 오는 5월 제7회 서울구로국제어린이영화제를 연다.

영화제 특별행사로 DMZ를 배경으로 한 애니메이션을 남북이 공동 제작하고, 어린이영화제와 평양영화제 개최 기간 중 상영할 계획을 구상 중이다.

구 관계자는 “조례 제정은 남북 교류를 위한 첫 단계다”며 “남북의 동질성 회복과 구민들의 평화통일에 대한 희망을 하나하나 이뤄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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