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중개업 관련 법률안내 책자 이미지 |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부동산 중개 관련 법률 등을 총 망라한 ‘중개업 관련 법률 안내’ 책자를 발간,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책은 ▲중요확인 사항 ▲부동산중개업 ▲부동산 거래 실무 ▲기타 사항의 총 4장으로 구성된 총 79쪽 분량으로 제작됐다.
‘중요확인 사항’에는 부동산 계약시 어렵게 느껴지는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작성’, ‘전자계약시스템 활용’, ‘주택임대차계약시 주의사항’을 수록했다.
이외에도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제출 의무화 등 부동산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다.
배포 대상은 중개사무소를 처음 개설하거나 타 지역에서 전입한 개업공인중개사로, 부동산 관련 법률에 관심 있는 일반인에게도 제공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부동산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선옥 구 부동산정보과장은 “이번 책자는 중개업무 종사자와 부동산에 관심 있는 주민을 위해서 발간한 것”이라면서 “부동산중개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건전하고 품격 있는 중개문화가 확립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이천시, ‘경기활성화 페스타’ 지방경제 성공모델 부상](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01/p1160278914460803_796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고양누리길 함께 걷기’ 큰 인기](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31/p1160278861781887_389_h2.jpg)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시민체감 수돗물 수질관리 강화사업 추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27/p1160279168622990_85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