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2019년부터 구민 누구나 전국 어디서 사고가 나든 각종 사고와 재난 피해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구민안전보험’을 서울시 최초로 도입해 운영한다.
‘구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 및 범죄 등으로 피해를 당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강동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모든 구민을 피보험자로 한다.
현재 보험도입의 법적ㆍ재정적 근거가 될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구의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으며, ‘구민안전보험금 1억원’의 예산안도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구는 예산이 구의회 본회의에서 확정되면 내년 초 공개입찰을 통해 보험회사와 직접 계약을 맺어 보험에 가입할 예정이다.
보상대상범위는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및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과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중 사고 및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 사망과 후유장해이며, 만 12세 이하 어린이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도 해당된다.
보험혜택대상은 강동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주민은 누구나 전국 어디서 사고가 발생하든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며, 전ㆍ출입시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가입과 탈퇴가 된다.
또한 개인이 가입한 보험이 있을 경우라도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이정훈 구청장은 “불의의 사고를 당한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작게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꼭 필요한 보상대상으로 보험 가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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