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공시 이의신청은 11월 30일까지 읍면사무소 신청 또는 우편 가능
| ▲ 사진=강진군 제공 |
[강진=정찬남 기자] 전남 강진군이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관내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토지이동이 있는 1,565필지를 오는 31일 결정·공시한다.
대상 필지 개별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 검증과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및 강진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마치고 강진군 홈페이지 또는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 사이트, 스마트폰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앱을 통해 제공된다.
개별공시지가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청 민원봉사과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11월 30일까지 방문,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해서는 가격 적정성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12월 말까지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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