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섬을 찾는 관광객들이 늘어나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인천해양경찰서가 무면허 도선 영업행위 특별단속을 오는 10일부터 실시한다.
오는 10월9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도서지역과 항·포구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또 입·출항 선박을 대상으로 검문검색을 강화하며, 경비함정 및 항공기 등과 함께 해·공 단속활동을 벌인다.
승객을 싣고 배를 운항하려면 도선 면허가 있어야 한다. 도선 면허 없이 낚시어선, 유선, 수상레저기구 등을 이용해 돈을 받고 사람과 물건을 운송해서는 안 된다.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라 도선 면허 없이 도선 영업행위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도선 면허가 없는 선박의 경우 승객을 안전하게 승선시킬 수 있는 안전성이 검증돼 있지 않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승객을 태우고 섬과 섬 사이를 이동하고자 하는 선박은 관할관청에 도선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광진구, 재난 안전관리 현장행정 만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730/p1160278851883616_535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 강진군 ‘월출산 백운동원림’ 명소 탐방](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729/p1160278791169291_689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수원시, 여름방학 다채로운 어린이 콘텐츠 선봬](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728/p1160277953222770_690_h2.jpg)
![[로컬거버넌스] 박관열 경기 광주시장, 민선9기 정책 구상 밝혀](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722/p1160278156636014_32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