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김장쓰레기를 일반종량제 봉투에··· 특별 수거기간 운영

박준우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2-11-05 16: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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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장쓰레기 배출 안내 포스터. (사진제공=관악구청)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김장쓰레기 배출 시 발생하는 구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김장쓰레기 특별 수거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김장쓰레기는 평소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되고 있지만 김장철에는 일시적으로 대량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구는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한시적으로 김장쓰레기를 일반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렇다고 모든 대상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 가정 및 소형음식점의 경우만 해당되기 때문에 급식인원이 100인 이상인 집단급식소, 영업장 면적이 ㎡ 이상인 일반음식점 등의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은 제외된다.

 

또한 김장쓰레기는 배추와 절임배추, 무, 무청 등 채소류만 해당된다. 크기가 큰 채소는 작게 썰고 물기가 많을 경우 반드시 물기를 제거하고 버려야 한다.

 

단, 쪽파와 대파, 양파 등의 뿌리·껍질, 마늘대, 고추씨, 고추 꼭지, 고추대 등은 일반 쓰레기로 배출할 수 있다.

 

특별 수거 기간 중 김장쓰레기를 10리터 이상 종량제 봉투에 담아 봉투 겉면에 배출스티커를 잘 보이게 부착한 뒤 토요일을 제외하고 오후 6시부터 밤 12시까지 집 앞 혹은 점포 앞 음식물 쓰레기통에 내놓으면 된다.

 

주의사항이 있다. 일반 생활쓰레기와 혼합해 배출할 경우 수거되지 않고 무단투기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장쓰레기 배출스티커는 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수령하거나 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하면 된다.

 

박강수 구청장은 “김장쓰레기 배출 및 수거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올바른 방법을 집중 홍보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구민들께서도 김장철 쓰레기의 원활한 수거를 위해 올바른 분리배출에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구는 특별 수거기간 중 김장쓰레기를 신속히 수거함과 동시에 이면도로와 전통시장 등에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수시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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