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커피숍 등 1회용컵 사용땐 보증금 내야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2-01-18 16: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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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당 200~500··· 매장에 반환땐 돌려 받아
11월부턴 편의점·제과점 1회용 비닐봉지 퇴출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오는 6월10일부터 커피전문점 및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일회용 컵을 이용하면 보증금을 내야 한다.

또한 11월24일부터는 편의점과 제과점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18일 기후탄소정책실과 자원순환국의 2022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먼저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코로나19 등으로 늘어난 폐기물 감축 관련 여러 제도를 시행한다.

이와 관련해 6월10일부터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포장 판매에 사용하는 일회용 컵(플라스틱 컵 또는 종이컵)에 대한 보증금 제도를 시행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음료를 일회용 컵에 구매하는 소비자는 음료 가격 외에 보증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사용한 일회용 컵을 매장에 반환하면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보증금은 컵 1개당 200~500원으로 책정될 예정이며, 회수된 일회용 컵은 재활용업체로 보내져 재활용된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음료를 판매하는 매장 수 100개 이상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전국 3만8000여개 매장에 보증금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11월24일부터는 기존의 대규모 점포(3000㎡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뿐 아니라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일회용 비닐봉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는 일회용 종이컵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와 관련해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다회용 택배 상자 및 음식 용기 사용 시범사업이 확대된다.

더불어 폐지, 고철, 플라스틱 등 재활용 가능 자원의 경우 지자체가 직접 또는 대행 계약을 통해 수거하는 공공책임수거로 전환된다.

또 발생지처리책임 원칙 확립을 위해 특정 지자체가 타 지자체의 폐기물에 처리한 경우 반입수수료의 최대 2배 이내로 반입협력금을 징수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올해가 탄소중립의 이행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산업, 공공, 지자체의 노력과 국민 참여를 이끄는 새로운 제도들을 추진한다.

19일부터 시행되는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는 여러 탄소중립 실천 활동을 이행하면 포인트가 쌓여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유통업체에서 전자영수증을 발급하거나 음식 배달앱을 이용할 때 다회용기를 선택하는 등 6개 분야 활동을 이행하면 실천포인트가 쌓이게 된다.

또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부문별 전략 및 중점과제를 포함하는 '국가탄소중립 녹색성장전략'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부문 및 연도별 감축 이행안을 포함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수립된다.

이어 주요 국가계획과 개발사업의 기후변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제는 오는 9월에 시행된다.

또한 예산·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편성·집행되도록 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는 2023년 회계연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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