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서울변회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변회는 법무부가 1회와 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다가 3회 시험부터 합격자 명단을 비공개하자 2014년 법무부에 명단 공개를 청구했다.
당시 법무부는 '변호사시험은 사법시험과 달리 응시대상이 특정된 집단이고 명단 공고로 인해 불합격자의 프라이버시 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 처분했고 서울변회는 곧장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승소로 판결하며 명단 공개를 주문했다.
재판부는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 공적인 존재에 해당하고 그 직무수행은 국민들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라면서 "변호사시험 합격 여부, 합격연도 등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작지 않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선고에 불복했으나 항소심과 3심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여부, '사생활의 비밀'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7년 넘게 이어진 소송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공개법을 어떻게 적용할지가 쟁점이었지만, 이번 사건의 2심 선고가 나온 후인 2017년에 변호사시험법이 개정돼 시험 합격자 명단은 공개 대상이 됐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시험법에 따른 시험 합격자 명단 공개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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