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시에 따르면 이번 집중단속은 최근 이륜자동차(오토바이) 배달 서비스 급증에 따른 교통사고 증가와 소음으로 인한 불편 민원 지속 제기에 따라 추진됐다.
단속은 ▲불법 등화 장치 ▲머플러 불법 튜닝 등 불법 개조 뿐만 아니라 ▲번호판 가림 및 ▲의무보험 미가입 이륜자동차 등을 중점적으로 진행했으며, 10건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과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아산경찰서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세종충남본부가 함께 참여해 단속의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었다”며 “이륜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 및 계도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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