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신고 포상금 제도로 생명안전망 강화

최복규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7-01 16: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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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최복규 기자] 충남 홍성군은 자살위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 상담 및 정신건강 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해 ‘홍성군 자살위험자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가 함께 예방해야 할 사회적 문제로, 주변 사람들의 작은 관심과 신속한 신고가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홍성군민으로 ▲중증 우울감으로 수면이나 식사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자살 의도 또는 자살시도 이력이 있는 사람 ▲가족이나 지인의 자살을 경험해 전문기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이다.

신고는 홍성군보건소 생명사랑팀으로 전화하거나 방문해 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대상자의 정신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상담을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사례관리, 의료기관 연계, 치료비 지원 등 맞춤형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고된 자살위험자가 홍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에 최초 등록될 경우 신고자에게는 건당 5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다만 신고인 1명당 연간 최대 10만원까지 지급되며, 자살예방사업 관계 기관 공무원 및 종사자, 기존 등록자를 신고한 경우 자살위험자 본인이 신고한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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