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차분 3일부터 접수
1곳당 최대 5000만원 융자
[청주=엄기동 기자] 충북도가 도내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2023년 소상공인육성자금 1차분 700억원을 3일부터 온라인 상담 및 접수를 진행한다.
충북도 소상공인육성자금은 대출이자의 2%를 도가 3년간 지원하는 저리 정책자금으로 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대상으로 업체당 최고 5000만원 한도로 9개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이뤄진다.
올해 특수시책으로는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의 경우 최대 7000만원까지 대출 지원이 확대된다.
소상공인육성자금 상담(온라인)은 충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접속(인터넷 또는 휴대폰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접수는 온라인 상담예약시 지정된 날짜에 충북신용보증재단 본점과 지점 5곳(동청주-충주-제천-남부-혁신도시 지점) 방문 접수로 진행된다.
대표자가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방문, 신청하면 된다.
올해는 보증 수요 분산 및 필요한 자금의 적기 신청 및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온라인 상담예약제를 전면 시행해 신속하게 자금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했다.
도 관계자는 “고금리로 어렵고 힘든 소상공인에게 저리융자를 통한 경영안정으로 서민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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