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구에 따르면 주요 점검내용은 ▲상품용자동차 15일 이내 이전등록 여부 ▲장기 보험가입된 상품용자동차 불법 운행 여부 ▲1년 이상 무단 휴업 여부 ▲전시장 외 장소 전시 (주차) 여부 등 자동차관리법 준수사항에 대한 것이다.
구는 매매조합 합동점검 및 계도 위주의 단속실시 예정이지만, 적발업체의 시정 노력 부족 또는 중대한 위반 사항 적발, 소비자 피해 발생 시에는 행정처분 또는 수사의뢰 등 엄중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매매조합에서는 적발사항을 전 조합원에게 전파·교육해 경각심을 제고하는 등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정원오 구청장은 "앞으로 중고자동차 매매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실시로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시민들이 자동차를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건전한 상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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