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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H ‘반부패‧청렴 실천 캠페인’ 참가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
명절 연휴를 맞아 흐트러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바로 잡고 금품‧향응 수수 근절을 하고자 목적으로 추진된 이날 캠페인에는 iH 조동암 사장과 한태일 상임감사, 노동조합 등이 참여했다.
이번 캠페인은 명절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음주 운전 예방, 청렴한 iH 만들기 등 명절 전후 부패 취약 시기에 청렴 실천 문화 정착을 위한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동암 사장은“공사 직원 모두가 항상 경각심을 갖고 청렴 실천을 생활화하기 바란다”며“더 청렴한 iH가 될 수 있는 청렴 문화 정착의 해로 만들겠다”고 청렴 실천 의지를 다졌다.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설 명절 기간(1월 17일~2월 15일) 동안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는 가액 5만 원까지의 일반 선물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은 30만 원(이 기간 외에는 15만 원)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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