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까지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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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부모 가구란 부, 모 둘이 만 24세 이하로 사실혼을 포함해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이다.
지원대상은 부, 모 둘이 1997년 6월 1일 이후 출생한 경우 지원 가능하며,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30일 이내 지원 여부가 결정되고,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구비서류와 신청 서식은 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계양구 여성보육과,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가족상담 전화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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