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119구급대원 폭행피해 근절을 위해 폭행사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지난 19일 광산구 송정동에서 술에 취해 쓰러진 A씨를 구급차로 병원 이송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구급대원의 안면부와 가슴부위를 주먹으로 폭행한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소방활동 중인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소방활동 방해죄)은 단순히 사람에 대한 폭행의 의미를 넘어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지키는 국가적 법익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심각한 사회문제다.
이에, 시 소방안전본부는 구급대원 폭행 사건에 즉각적이고 엄중 대응하기 위해 ‘폭행사고 대응전담팀’을 운영중이다.
고민자 광주소방안전본부장은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망에 대한 폭행으로, 일어나서는 안 될 행위다”며 “폭행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역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최근 3년간 16건 발생했다. 16건 중 15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1건은 소방 특사경(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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