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안산시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차원에서 마련됐다.
재난 상황 발생시 1차 대응 기관인 각 기초 자치단체의 장을 대상으로 재난안전 교육(권역별 총 4회) 이수를 의무화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교육은 수도권 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서울시립대에서 진행됐다.
구체적인 교육 내용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재난관리체계와 지자체장의 역할 ▲재난대응 실제 사례 ▲효과적인 재난대응 방안 관련 재난안전 법ㆍ제도ㆍ사례 등을 중심으로 실시됐다.
이 시장은 “앞으로도 재난관리부서의 역량 제고와 전문성 강화를 기반으로 시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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