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등 사고부담금 껑충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1-12-30 16:11: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7월부터 1억7000만원 부담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2022년부터 마약이나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면 운전자가 최대 1억50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마약·음주 운전자 등 사고 유발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도록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을 개선해 법 시행일에 맞춰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금감원은 음주운전과 형평성을 고려해 마약이나 약물 운전에 대한 사고부담금을 전면 도입해 2022년 1월1일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최대 1억5000만원을 부담하도록 했다.

아울러 음주, 무면허, 뺑소니 운전자에 대한 금전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보험에 규정된 보험금은 모두 운전자가 부담하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음주 운전의 경우 2022년 7월 말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사고 부담금이 기존 최대 1500만원에서 1억7000만원으로 대폭 늘어난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또한 2022년부터 군 복무 또는 입대 예정자가 차 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 장애시 보험금을 일용직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해 보험금이 기존 915만원 수준에서 3260만원 수준으로 확대된다.

자동차보험 보험금 산정시 복리(라이프니츠식)가 아닌 단리방식(호프만식)을 적용해 사망 및 후유장해에 따른 지급 보험금도 늘어나게 된다.

복리로 적용되던 할인율이 단리로 변경돼 상실수익액 보상금이 훨씬 많아지게 된다.

오토바이 등 이륜차 사고시 운전자가 손상된 바이크 전용 슈트 등 전용 의류의 구매 가격을 입증하면 보험사가 2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로 마약 및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고 보상에 따라 유발되는 보험료 인상 요인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