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박병상 기자] 대구지검 김천지청이 지역내 한 신협의 57억원 상당 부실대출 사건을 수사, 전 지점장 및 건설업자 외에 현직 이사장 및 대출 브로커의 가담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고, 이사장과 브로커, 건설업자, 지점장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지난 16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천지청은 검찰 수사 결과 이사장, 브로커, 건설업자, 지점장 등이 초기 단계부터 공모해 약 57억원(당시 해당 신협 자기자본의 약 60%에 달함) 상당의 주택건설자금 부실 대출을 실행하고, 브로커는 대출 알선 대가로 1억5000만원을 수수했으며, 건설업자 등은 자금세탁을 통해 범죄수익인 대출금을 적법하게 취득한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으로 대출금 중 약 28억원 상당을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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