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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천구 생활임금위원회가 지난 11일 임금과 관련해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양천구청) |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오는 2023년도의 생활임금 시급을 올해 1만766원에서 3.6% 인상된 1만1157원으로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구는 생활임금위원회를 통해 가계지출과 물가상승률, 구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6%의 임금 인상을 결정했으며, 이는 오는 2023년 법정 최저 임금인 9620원보다 1537원 많은 금액이다.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월 209시간 근무 기준 233만1813원이며, 법정 최저임금 월 환산액 대비 32만1233원 높은 수준이다.
인상된 생활임금은 구 본청과 출자출연기관 소속 직접 고용 노동자(구비 100%) 440여명에게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기재 구청장은 “물가상승 등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힘든 상황이지만 이번 생활임금 결정이 우리구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생활임금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임금으로, 구는 2015년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한 뒤 2016년부터 이를 시행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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