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죄·공범 수사지연 등 문제"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지난 2021년 개정 형사법령이 처음 시행돼 검찰의 직접 수사가 크게 줄어드는 과정에서 피의자의 여죄, 공범 수사 등에서 지연 및 공백 등의 문제가 생긴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은 7일 발표한 '개정 형사제도 시행 1년 검찰 업무 분석'에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 제한이 사건의 신속한 실체 규명이나 효율적 처리에 예상치 못한 장애가 되는 경우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검은 "검사가 경찰의 송치 사건에 대한 수사나 공소 유지(재판)를 하는 상황에서는 여죄나 공범을 확인해도 수사를 개시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바뀐 제도에 따르면 송치 사건 수사 중 피의자의 여죄가 확인된 경우 '송치된 범죄의 동종범죄'인 경우에만 검사의 인지 수사가 가능하다.
또한 수사를 개시해도 검사가 추가 인지를 통해 윗선을 추적하는 게 제도적으로 가능한지에 관한 논란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게 대검의 설명이다.
아울러 무고 범죄 관련 수사 공백도 문제로 지적됐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 송치가 있어야 하지만 허위 고소·고발 사건 상당수가 불송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해 검찰이 진행한 무고 수사는 179건으로 2020년(625건) 대비 71.4%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검은 "향후 직접관련성 해석이나 무고 수사 등 문제점에 대한 분석과 검토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법령 보완을 포함한 대안 제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검찰의 직접 인지 수사는 3385건으로 2020년(6388건)과 비교해 47% 감소했다.
직접 수사 개시가 가능한 범위에 수출·입 범죄만 남은 마약류 범죄와 무고,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업무방해 등 범죄의 인지 건수 감소폭이 컸다.
또한 검찰이 지난해 접수한 고소·고발 사건은 2만5005건으로 전년도(10만3948건)보다 75.9% 감소했다.
대검은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대상인 6개 분야 등 중요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 대응을 지속하고 있다"며 "민생사건에 집중해 장기미제(작년 말 2503건)가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경찰(특별사법경찰 포함)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거나 자체적으로 수사를 종결한 뒤 기록을 검찰에 송부한 사건은 지난해 기준 124만2344건으로 2020년(130만9659건)의 94.8% 수준이다.
한편 지난해 1월 송치·송부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0.5%에 그치는 등 제도 적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으나 한해 전체를 놓고 보면 예년 수준을 회복할 정도로 정착된 셈이다.
또 경찰(특별사법경찰 제외)의 송치 사건은 69만2606건으로 검찰은 이 중 8만5325건(12.3%)에 대해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이는 제도가 달라진 점 등의 이유로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2020년 송치 사건 재지휘 비율(3.6%)에 비해 높아진 수치다.
이어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하거나 고소·고발인의 이의 신청에 따라 보완 수사를 요구한 사건은 모두 1만3365건(3.5%)이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첫해인 지난해 대검에 이첩한 사건은 1390건, 대검이 공수처에 이첩·이송한 사건은 5건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대검은 "기록 사봄 요청 등 공수처의 수사 협조 요청이 지난해 80여건 있었다"며 "법정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검토해 가능한 범위에서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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