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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3일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지사와의 고용보험 가입 장려를 위한 업무 협약식에서 오승록 구청장(오른쪽)이 관계자와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사진제공=노원구청)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노원구(구청장 오승록)는 1인 소상공인·저소득 근로자 대상 고용보험 지원사업의 시범운영을 마치고 오는 2023년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노원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구 소재 사업체 수는 2만6618개, 종사자는 11만6684명이다.
이 가운데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5만9586명으로 51.1%에 불과해 안정적인 고용환경 조성을 위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했다.
이에 구는 올해 고용보험 지원사업 시범운영을 마치고 내년도 본격 추진에 앞서 지난 23일 서울시 자치구에서 유일하게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보험 가입 장려를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근로복지공단 정민오 보험재정이사, 현미경 서울북부지사장을 비롯한 공단 관계자가 참석해 앞으로 홍보, 정보 제공, 협력사업 진행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현재 고용보험료는 올해 1월부터 지원하고 있다.
대상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폐업 등 생계 위험에 노출돼있는 1인 자영업자와 1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예술인, 특수고용노동자다.
1인 자영업자는 기준보수 전 등급에 대해 납부 보험료의 20%를, 1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예술인, 특수고용 노동자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분을 제외한 근로자 부담분 전액을 지원한다.
대상자 접수는 1일부터 오는 14일까지로, 2022년 고용보험 신규가입자는 올해 이미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대해 소급신청이 가능하다.
분기별로 신청을 받으며, 지원요건 충족 시 오는 1월10일까지 대상자 계좌로 지급된다. 접수는 구청 일자리경제과로 방문하거나, 노원구청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공통 제출서류는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이다. 추가로 1인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완납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하고, 1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예술인, 특수고용노동자는 ▲고용보험 개인별 부과내역서를 준비해야 한다.
오승록 구청장은 "근로복지공단과 함께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누락없는 지원을 위해 사업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제도 지원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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