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주장' 인정 안해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이미 15번의 폭력 전과가 있던 60대 남성이 누범기간 중 음주상태에서 타인을 폭행한 뒤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오후 경남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택시에 탄 뒤 기사의 머리를 발로 여러 차례 찬 데 이어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택시기사에게 지금 돈이 없어서 목적지에 도착하면 요금을 낼 테니 일단 출발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택시 기사는 이를 들어주지 않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화가난 A씨는 기사를 폭행했다.
앞서 A씨는 택시 기사를 폭행으로 형을 살다가 2021년 출소한 바 있다.
동일한 범죄로 또 다시 재판장에 선 그는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음주 후 폭력 사건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을 통해 자신이 술을 마시면 난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 스스로가 심신장애를 일으킨 상황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15회 이상 처벌받았는데도 누범기간에 범행했다"며 "재범 위험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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