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대상 필지는 1월1일~6월30일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구리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확인하거나, 인터넷 ‘일사편리 경기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또는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열람 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기한내 시청 토지정보과에 방문하거나, 팩스, 등기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감정평가사 검증 및 구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되고, 오는 10월31일 결정·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등에 대한 기타 문의사항은 구리시청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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