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불법가설건축물 조례 개정

조영환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2-08-30 16: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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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기준등 확대 [연천=조영환 기자] 경기 연천군은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가설건축물을 제도화해 관리하고자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한 연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창고용, 부설주차장용, 자동차세차시설 용도 가설건축물의 구조를 철파이프, 천막→철파이프를 이용한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과 지붕면적의 2분의 1 이하가 합성강판으로 된 것을 포함)으로 구조를 확대했다.

철파이프를 이용한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과 지붕면적의 2분의 1 이하가 합성강판으로 된 것을 포함) 구조의 비가림시설을 신설했다.

그외에도 축사의 소독시설, 농지법에 따른 농막, 정자형태의 비상업용 건축물도 개정 및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건축조례 일부개정안은 9월14일까지 군민들로부터 의견을 받은 뒤 군의회에 조례안을 상정, 통과되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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