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경찰이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 4호'를 법원에 직접 신청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찰청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잠정조치 결정 구조는 현재 사실상 영장과 다름없는 절차다. 검찰에 신청하고 법원에 청구하는 구조라서 사안에 따라 즉각 조치를 못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며 "영장과 달리 법원에 (경찰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에도 현재 과태료 부과만 할 수 있는데 실효성에 문제가 있어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 신설을 추진하는 상황"이라며 "법무부 등 관련 부처와 지속해서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구로구에서 또 한 차례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 대상자가 스토킹 가해자에 의해 희생된 가운데 경찰이 해당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또 경찰은 잠정조치 4호를 신청하지 않았다.
잠정조치 4호는 스토킹 피의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최대 1개월 동안 가두는 것으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원활한 조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한편, 최근 문재인 대통령도 해당 사안과 관련해 후속 조치를 강구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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