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1997년 7월2일~1998년 7월1일)으로 경기도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합산해서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단, 2019년 1분기~2021년 3분기 미신청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청년(당시 만 24세 청년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1994년 1월2일~1997년 1월1일 출생)은 예외적으로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에서 접수하면 되고, 지급 대상 여부 확인을 거쳐 10월20일에 25만원을 지역화폐(파주페이)로 지급할 예정이며, 지역내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청년기본소득이 청년층의 사회적 기본권을 실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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