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지역내 표준단독주택 615호의 2023년 1월1일 기준 서초구 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안)에 대해 2023년 1월2일까지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한다.
서초구 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안)의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할 수 있고, 의견이 있는 경우 내년 1월2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사이트에서 온라인 제출하거나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 서초구청 재산세과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을 제출한 건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에서 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를 재조사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25일에 공시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콜센터 및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방완석 재산세과장은 “표준주택가격은 각종 조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주택가격의 기준 가격이기 때문에 소유자들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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