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일부 다가구ㆍ다세대주택이 용도변경(일명 방 쪼개기) 등을 통해 불법으로 가구수를 늘려 임대하면서 소음, 주차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며 임차인의 주거권과 재산권 침해는 물론, 청년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피해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군은 9월까지 계도기간을 통한 자진 원상복구를 유도한 뒤 10~11월 지역내 다가구ㆍ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계도기간 및 단속을 통해 행정조치를 해나갈 예정이며, 불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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