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며, 조사대상은 법 시행일(1998년 4월11일) 이후 건축(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용도 변경된 건축물이다.
앞서 구는 16명의 조사원을 선발했으며, 지난 2일 조사 방법 및 유의사항 등을 교육했다.
조사원은 대상시설을 현장 방문해 매개 시설(주 출입구 접근로, 주 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등)과 내부 시설(출입구, 계단, 승강기 등), 위생시설(화장실, 욕실 등), 안내시설(점자블록, 유도·안내설비 등), 기타 시설 등이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됐는지를 확인한다.
구 관계자는 “장애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실시하는 조사인 만큼 조사 기간 중 시설주와 건물관리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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