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건널목 '무조건 정지'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오는 7월부터는 운전자가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보행자가 보이면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는 등 보행자를 의무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을 내야 하며, 범칙금 수준은 추후 시행령을 마련해 정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개정한 도로교통법이 11일 공포돼 6개월 후인 7월12일부터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가 우선으로 보장되는 '보행자 우선도로'의 정의 규정이 신설됐다.
보행자 우선도로에서는 보행자가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고, 운전자에게는 서행과 일시 정지 등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부여된다.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차량의 속도를 시속 20㎞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또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와 대학교 구내 도로 등 '도로 외의 곳'은 차와 보행자가 혼재돼 통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아 보행자의 사고 위험이 크다는 의견을 반영했다는 게 경찰청의 설명이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모든 차의 운전자가 보행자가 건널목을 통행할 때는 물론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하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어린이들은 횡단보도에서 주변을 살피지 않고 급하게 뛰어들기도 하는 만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가 무조건 일시 정지하도록 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또 회전교차로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반시계 방향으로 통행하도록 원칙을 세웠으며 회전교차로에 진입할 때는 서행 또는 일시 정지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또 먼저 회전교차로에 들어선 다른 차에는 진로를 양보하도록 통행 방법을 규정했다.
경찰청은 "차량 소통과 안전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회전교차로는 이미 전국 1500여 곳에서 설치·운영 중이나, 도로교통법상 설치 근거나 통행 방법이 규정되지 않은 입법상 미비점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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