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직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9조의2 제1항에 따라 재난전문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총 40여명이 참석한 이번 교육은 ▲국가재난관리체계 ▲재난관리의 이해 ▲응급처치교육 및 실습 ▲사회재난(감염병등)의 이해 ▲사회재난(화재)의 이해 ▲자연재난(풍수해)의 이해 ▲자연재난(지진)의 이해까지 총 7개 과목으로 구성해 대상자들의 실질적인 재난대응 역량 강화에 힘을 쏟았다.
강의는 재난안전 민간 전문강사를 초빙해 진행됐다.
임병택 시장은 “시민이 안전한 시흥시를 만드는 데 힘써주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늘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안전한 K-시흥시로 나아가는 데 앞장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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