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하남시 세원관리과, 차량등록과, 하남경찰서 등이 단속반을 편성해 협조해 체납차량 밀집지역 등 시 전역에서 체납차량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과태료 체납 30만원 이상 차량이며, 생계형 차량(화물차·다마스·밴 등)의 경우에는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감안해 5회 이상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단속으로 영치된 차량 번호판은 체납액 납부시 반환되며, 번호판 영치 이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상습체납자의 경우 ▲차량인도명령 ▲강제견인 ▲공매 ▲운행정지명령 등 강도있는 체납처분이 진행된다.
한편 하남시는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 현수막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해 체납세액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영치 활동을 통해 세금 및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서 도로를 주행할 수 없다는 인식을 주는 동시에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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