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청년들의 주거 불안정에 대한 부담을 덜어내고자 2022년 8월부터 부모님과 분리돼 거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인천시의 경우 기존 만 19세에서 만 34세까지로 한정됐던 대상을 만 39세까지로 확대해 더욱 많은 청년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득 및 재산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회(총 240만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단, 만 35~39세의 경우 오프라인으로만 신청 가능)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구 일자리정책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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