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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돌봄 시행. |
[평택=오왕석 기자] 평택시는 오는 3월 27일부터 시행되는「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약칭:돌봄통합지원법)에 따라 통합돌봄 제도 본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의료·요양·돌봄 등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돌봄 공백 우려가 높은 대상자를 중심으로 우선 지원을 추진할 계획으로 우선관리 대상은 65세 이상 장기요양 재가급여자, 급성기·요양병원 의료기관 퇴원환자, 요양시설 퇴소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중점관리군, 장기요양 등급외자(A,B) 및 등급판정 대기자, 고령 장애인 등이다.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지속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현을 목표로, 보건의료·건강관리예방·요양·일상생활돌봄·주거 등 민·관 서비스를 구축하여 평택형 통합돌봄을 추진한다.
이에 평택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통합돌봄 신청·접수 창구 운영 및 본청 전담부서(복지정책과),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협력하여 돌봄 대상자 발굴, 의료·요양·돌봄 등 필요도 조사 등을 토대로 통합지원회의를 거쳐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제공하게 된다. 통합돌봄 대상자로서 연계되는 일부 서비스는 대상자 소득·재산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될 수 있다.
평택시는 “통합돌봄을 통해 시민이 살던 곳에서 지속적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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