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주택ㆍ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와 이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등록해야 하며, 소유자나 주소ㆍ전화번호의 변경, 등록대상 동물의 사망 또는 잃어버린 경우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파주시 공무원과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 공원 및 산책로를 중심으로 반려견 소유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동물등록ㆍ변경 신고 여부 확인과 외출시 목줄 착용, 배설물 수거 등의 계도 및 지도도 병행한다.
동물등록은 시에서 동물등록 대행업체로 지정한 동물병원에서 할 수 있으며, 지역내 지정 동물병원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동물등록은 무선 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과 목걸이 등의 형태로 부착하는 외장형 중에 선택할 수 있으며, 내장형으로 등록할 경우 시에서 진행하는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아 마리당 1만원의 수수료를 내면 할 수 있다.
반려동물 정보 변경 신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할 수 있으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동물등록정보를 챙겨 농업기술센터 동물자원과를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책임 있는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동물등록 홍보ㆍ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반려인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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