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시내버스 기사에 ‘月 15만원’ 처우개선비

송윤근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3-05-10 17:24:51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경기도 최초로 지급
지역 운수종사자 420명 혜택
[안산=송윤근 기자] 경기 안산시가 경기도 최초로 지역내 시내버스 운전기사에 월 15만원에 달하는 처우 개선비를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내버스 운전기사에 처우를 개선해 보다 나은 대중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이민근 시장은 지난 9일 지역내 버스운송업체를 방문해 간담회를 진행하고 버스 운수종사자를 격려한 뒤 처우 개선을 위해 소통하는 시간을 보냈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충기 경원여객 대표, 라홍렬 경원여객 노조 위원장, 박동렬 태화상운 노조 지부장을 비롯해 운수종사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현재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지역내 버스 상당수는 운전기사를 구하지 못해 부득이 감축 운행을 해야 함에 따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따르고 있다.

시의 경우 이달 기준 지역내 시내버스 운행 인가 대수는 550대로 이를 위해 필요한 운전기사 정원은 약 1100명이지만, 현재 기사수는 900명에 불과해 정원 대비 200여명이 부족한 상황이다.

시는 운전기사 부족 문제가 일시적 현상이 아닌 기사들의 처우 개선이 담보 돼야 하는 사항으로 판단하고 지난달 관련 조례를 개정해 1인당 월 15만원에 달하는 처우 개선비를 지급하고 있다.

시는 이번 사업으로 지역내 운수종사자 420명이 혜택을 받아 지역내 버스 기사 부족 문제 해결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