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이문석 기자] 전남 순천시는 23일 2023년도 상·하수도 요금 인상을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시의 결정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와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앞서 시는 지방공기업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상수도 요금은 2%, 하수도 요금은 5% 인상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시에 따르면 2023년도 상·하수도 요금은 2022년도 요율을 적용하며, 유예기간은 2023년 2월 고지분부터 2024년 1월 고지분까지이다.
시 관계자는 “상·하수도 요금은 세금이 아닌 시민들이 사용한 만큼 납부해야 하는 사용료이지만,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요금을 인상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앞으로도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 상하수도요금 조회납부 사이버창구에서는 ▲요금조회납부 ▲이사요금정산 ▲신용카드납부 ▲자동이체신청 ▲요금자가계산 등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맑은물행정과 상하수요금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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