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공사장 소음 민원 ‘뒷북 행정’ 논란

최문수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2-09-05 15: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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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정동 아파트현장 주변 주민들 큰 고통
주민들 "시정 요구했으나 개선안돼··· 시간끌기만"
[양주=최문수 기자] 경기 양주시가 아파트신축 공사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 등으로 인한 주민 민원에 미온적인 '뒷북' 행정으로 일관하면서 도마 위에 올랐다.


양주시 덕정동 주민들은 인근에 지하 4층~지상 23층짜리 11개 동에 931가구 규모로 신축 중인 S아파트 현장에서 발파소음 및 비산먼지가 발생하고 있다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건설 현장 인근 주민들은 이른 새벽부터 공사 소음과 암반 제거를 위한 발파작업시 발생하는 소음은 기준 65dB을 넘기고 있으며, 낮 12시~오후 1시인 발파시간도 어기며 불법작업을 하고 있지만 양주시가 이를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대형 덤프트럭 진ㆍ출입으로 인한 비산먼지로 올 여름 창문을 한 번도 열지 못하는 등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한 주민은 "소화불량 등으로 심신이 불안해 지고,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고 있다"며 "무수히 시정을 요구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주민은 "올 5월부터 제기된 민원은 아직까지 아무런 진전 없이 시간 끌기로 묵살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양주시 담당부서에 확인한 결과 주민들의 이 같은 불만과 민원에도 개선명령 1회와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전부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안일한 '뒷북' 행정을 주장하는 주민들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는 상태다.

실제로 지역 주민들은 "인근 포천시는 지역내 아파트 공사현장의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 현장에 방문, 5분에 한 번씩 소음 측정을 하며 적극적인 해결을 모색하고 있는데 양주시는 12시부터 시작하는 발파소음 민원에 대해 점심시간이라며 점심시간 후 현장점검 나가겠다고 말하는 한심한 탁상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발파시간을 어기는 민원을 제기하자 시 관계자는 “발파시간은 오전 8시부터 하는 것이니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면서 "조합아파트라는 특성 때문에 단속하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며 공사 업체측의 입장을 대변해 주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는 양주시 담당공무원들은 누구를 위해 행정업무를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것이 주민들 입장이다.

또한 S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는 "강수현 양주시장에게 직접 서면으로 민원을 제기했지만 돌아온 답은 '알아보겠다'는 상투적인 답변만 돌아왔다"며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공사현장측은 주민들의 민원에 관련해 "현장에는 암반이 너무 많아 발파를 많이 할 수밖에 없고 자체 해결할 방법도 없고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다"며 "모든 것은 본사의 지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일축했다.

현행 관련법상 5분 동안 지속적인 소음측정 결과 65dB 이상 결과가 나올 경우에만 제재 대상이며, 그 이하는 제제 규정이나 보상 규정이 없어 대부분 아파트 건설 현장 소음 피해와 분진 등 현장마다 피해가 수개월 동안 발생 되고 있으나 대부분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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