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2023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6월1일 기준 자동차 등록 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며 오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연납 기간(1·3월) 중 미리 연납한 경우에는 올해(상·하반기)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 기기를 이용해 신용(현금) 카드 또는 통장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인천시 이택스, 위택스, 금융결제원, ARS 서비스를 이용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 더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병용) 시스템을 이용하면 이체 수수료 없이 타행 납부가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자동차 등록 번호판이 영치되는 등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세무2과 자동차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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