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900원 주식 160만주
1248명에 1만5000원 판매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경찰이 비상장주식을 상장될 것처럼 속이는 방법으로 투자금을 가로채거나 이에 가담한 일당 등 58명을 체포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총책 A(46)씨 등 14명을 구속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일당은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1248명을 대상으로 '3~4배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다고 속이면서 투자금 193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문자 및 소셜미디어(SNS) 등으로 투자자를 모집한 뒤 주당 800~900원대인 주식 160만주를 주당 1만5000원대에 판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구매 과정에서 꾸며진 상장청구서와 상장심사승인서 등을 믿고 주식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올해 3월부터 이들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제기한 고소 106건을 합쳐 수사했다.
그 결과 총책을 포함한 일당을 검거했으며, 이들이 가로챈 돈으로 사들인 부동산과 차량, 예금채권 등 111억원 상당은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민경제를 해치는 금융범죄 수사를 확대하고 엄중히 처벌해 민생 안정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A씨 일당이 완벽한 사기를 위해 역할을 분담하는 등 지휘통솔 체계를 갖춘 범죄조직을 구성했다고 판단해 형법의 범죄단체조직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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