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고촌읍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5-04-14 16:48:08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김포=문찬식 기자] 경기 김포시는 오는 24일부터 5월7일까지 10일간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에 대한 2분기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2분기 특별점검 대상은 고촌읍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를 받은 농업용 창고 건으로 당초 목적과 다르게 허가사항을 위반한 불법 용도변경(주거시설ㆍ물류창고ㆍ제조업소ㆍ소매점 등)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불법행위 적발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에 의거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는 “개발제한구역은 자연 보호와 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철저히 관리해야 하는 지역이므로, 지속적 단속과 현장 점검을 통해 김포시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