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기준 안산시의 세외수입 체납액은 251억원으로 이 가운데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이 223억3900만원(89%)에 달하고 있다.
시는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위해 체납액 납부안내문 및 모바일 전자고지서를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한다.
상습ㆍ고액체납자는 체납징수 전담반을 구성해 현지 방문 조사 후 납부 기피자에 대해 압류물건 공매, 가택수색, 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분할납부를 지원해 납부자의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시 지역 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에 쓰이는 귀중한 재원”이라며 “성실히 납부하는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더욱 집중적인 징수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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