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개시··· 재취업·경제활동 재기등 제약 해소 [의정부=최문수 기자] 경기 의정부시가 19일 세외수입 체납에 따른 자동차 압류 건을 전수 조사해 실익이 없는 장기 압류 1만563건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번 압류 해제 대상 인원은 총 2434명으로 차량 기준으로는 2651대이며 이들의 체납 금액은 모두 40억423만원이다.
이번 압류 해제는 압류 재산이 매각 수수료 및 감정평가 수수료 등 체납처분비를 충당하고 남을 만한 여지가 없는데도 장기간 압류만 이뤄진 채 방치된 압류 재산을 정리할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진행됐다.
해제 대상은 세외수입 체납으로 압류된 차량 가운데 이미 사실상 멸실ㆍ말소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차령이 20년 이상된 노후 자동차이다.
해당 기준은 자동차등록령 상 환가가치 상실기준(차령 12년 이상 등)을 고려해 정해졌다.
자동차가 압류된 경우 이전, 말소 등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나 환가가치 상실기준을 충족할 경우 차령초과 말소 등으로 압류 해제 없이 차량을 폐차할 수 있어 압류의 실익이 크지 않다.
압류가 해제된 체납 건은 차량 이외의 다른 압류가 없는 경우, 소멸시효가 개시되며 정리보류 검토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체납처분으로 인해 재취업 및 경제활동 재기 등에 여러 제약을 받아온 무재산 영세 체납자들이 경제 회생의 기회를 얻게 될 수 있다.
시는 이번 압류 해제 이후 체납자의 신규 차량, 부동산 등의 재산을 지속적으로 조사해 다른 재산이 발견되는 경우 압류, 공매 등의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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