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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제도 도입에 따른 교육 참가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
구의원 및 의회 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도입에 따른 혼란을 막고 깨끗한 정치자금 문화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강의를 맡은 남동구선거관리위원회 정연진 지도계장은 후원회 제도 및 등록 업무 안내, 정치후원금 센터 이용 방법, 회계처리 실무 및 회계보고, 정치자금 회계 관리 프로그램 사용 방법 등을 안내했다.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제도는 개정된 정치자금법에 따른 것으로 기존에는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선거 후보자와 예비 후보자만 후원회를 둘 수 있었으나 7월 1일부터는 지방의회의원도 후원회를 둘 수 있어 연간 3000만 원을 모금할 수 있다.
오용환 의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후원회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의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 것 같다”면서 “후원회를 통한 투명하고 깨끗한 정치자금 조달로 건전한 정치자금 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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