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취약계층 가구가 불가피하게 도시가스 요금을 미납하더라도 도시가스 공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유예하는 제도로 `04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다.
유예기간은‘22년 10월부터 `23년 5월까지 8개월 동안의 사용분 기준으로 유예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주거, 교육급여자), 차상위계층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가정이다.
또한, 유예기간 중 발생하는 연체료는 감면 조치되며, 유예기간 종료 후 대상자가 유예 받은 도시가스 요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 신청자에 한해 `23. 9월까지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기존에 등록된 공급중단 유예 대상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신규 유예 대상자는 유예기간 內에, 분할 납부 희망자는 요금 납부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관할 도시가스사 콜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나동희 충청북도 에너지과장은“이번 조치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가구가 동절기 연료비 걱정 없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데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이밖에도 저소득층 연탄쿠폰, 에너지 바우처 등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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