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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오왕석 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10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6년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학원·어린이집 등 13세 미만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안전교육은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 행동 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아·유아·소아 대상 기도 폐쇄 대처 방법 및 심폐소생술 실습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은 4월 23일, 5월 19일, 6월 19일, 7월 8일, 9월 5일, 10월 23일에 하루 3회씩 진행된다.
교육 신청은 교육일 전날 정오까지 한국보육진흥원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사이트에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보육진흥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번 교육을 통해 평택시는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들이 안전교육을 통해 응급상황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함으로써 어린이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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