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구에 따르면 이번 검사는 지난 5월 충북지역 구제역 발생에 따라 긴급 백신 예방접종 완료 후 항체가 제대로 형성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추진한다.
접종 대상은 소 사육농가 중 전업규모(50두 이상) 46농가와 자가접종 영세규모 농가다.
검사는 농가당 시료채취 기준 두수(16두, 기준이하 사육시 전두수)에 대해 실시한다.
검사한 개체(소)의 백신 항체 양성률이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재검사 없이 바로 구제역 백신 접종 미흡 농가로 판정돼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검사 결과 항체 양성률 미달(소 80%, 염소 60%)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에 따라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군은 구제역 예방을 위해 지난 4월1일부터 5월13일까지 6주간 2023년 상반기 일제접종을 추진해 소 532농가 2만1634두, 염소 73농가 1660두를 접종했다.
군 관계자는 “구제역 예방접종은 완료했으나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며, “각 농가에서는 자체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라며, 구제역 백신 접종 프로그램을 준수해 항체 양성률 미달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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